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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때 주식·펀드 합산…거래세 인하 1년 앞당겨
주식·펀드 양도소득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 차익 2천만원이상 과세하려다 동학개미 반발에 공제 늘려 손익통산 이월 공제 3년→5년 월별 원천징수는 반기로 바꿔 증권 거래세도 2023년까지 0.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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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의 신문읽기특훈 포스팅
4월 1일 시작한 신문읽기는 지금까지 어찌저찌 이어지고 있다
사고의 확장까진 모르겠지만 신문을 읽는 것엔 부담이 없어졌고, 인풋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 열심히 읽고 있다
물론 놓치는 날도 종종 있지만.
오늘은 뭔가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돌이켜보았을 때 좋을 것 같아 남겨보려고 한다
주식에도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붙인다는 기사가 나왔고,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요청을 했다
그러나 사라지진 않고 5천만원까진 비과세로 주식양도세가 정해졌다
- 증권거래세 인하 현행 0.25% -> 2021년 0.23% -> 2023년 0.15%
- 2023년부터 주식,펀드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양도 차익은 20% 과세(3억원 초가분은 25%)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소득 250만원 공제
- 손실 이월공제 기간 5년
아직 순이익이 5천만원을 바라보진 못하지만 언젠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때 지금의 세법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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